성신여자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응급처치, 간이투약 -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위장계 증상, 감기, 통증 등으로 치료받기 원할 때
- 안정실 - 질병이나 생리통 등으로 인해 안정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
- 모유수유실 - 모유 유축 및 보관 가능
- 건강 상담 - 건강상담, 온라인 건강상담(공개/비공개)
- 건강 교육 - 월 1-2회 심폐소생술, 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
- 건강 검사 - 1학년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 및 추후 건강 관리
- 위생 점검 - 교내 식당 위생 점검
- 고대 안암병원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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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 감면 대상: 학생, 교직원
- 감면율: 종합건강검진 20% 감면
- 한양대학교 병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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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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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본인 : 외래 15%, 입원 10% 본인부담금 감면
2) 재학생 본인 : 외래·입원 10% 본인부담금 감면
단, 주사약, 위생재료대, 혈액대, 약품비, 귀빈실 및 1인용 사용 시 병실료와 식대, 치과비보험 일부항목은 감면에서 제외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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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한양대병원 원무과로 제출 (서류 유효기간 1년)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한양대병원 원무과로 제출 (서류 유효기간 1년)
-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