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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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약칭) 규정 “제2조(사업)” ‘3. 교육연구물 및 자료의 간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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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2.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의 기획, 심의, 편집 등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3.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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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 제4조 (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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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 2.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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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2.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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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유치원, 초, 중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 교원
- 2.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1급 정교사 이상
- 제7조 (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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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위원은 위원회 개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 2.위원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등 편집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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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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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의소집은 개최일 1주일 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 2.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소장이 대행한다.
- 제10조 (회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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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2.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을 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3.시간이 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특정사안에 대하여 소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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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반드시 소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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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회의록 및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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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 2.위원회의 원고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 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 제14조 (발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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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는 년간 3회 발행한다.
- 제15조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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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은 매년 4월30일, 8월 30일, 12월 30일자로 한다.
- 제16조 (발행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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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는 배포 부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7조 (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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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은 신국판(152×225mm) 으로 한다.
- 제18조 (편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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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심사사항,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학술논문의 영문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 3.학술논문 이외의 각종 원고 및 규정, 휘보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9조 (연구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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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내 관련 교직원과 연구소
- 2.관련 연구 단체
- 3.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 제20조 (논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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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제21조 (투고논문의 관리)
-
- 1.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변경하여 투고자의 성명 등을 익명 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 3.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22조 (투고 논문의 게재)
-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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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통하여 게재한다.
- 2.기획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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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2.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4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 3.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4.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25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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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 2.유치원, 초, 중등학교 해당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 연구자는 동일 전공자로 본다.
- 3.현직 교사(1급 정교사 이상)가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4.심사위원 4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 5.심사위원 4인이 모두 투고자와 근무처가 동일대학의 단과대학이어서는 안 된다.
- 6.각 논문별 교내심사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 제26조 (심사위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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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자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2.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 3.심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심사 중 얻은 정보를 도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 4.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세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 5.자기 전공이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반납한다.
- 6.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해야 한다.
- 7.논문 심사 중 연구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근거를 제출한다.
- 제27조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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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논문심사는 기본체제(20%), 독창성(20%), 연구방법의 적절성(20%), 논리성(20%),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2.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 3.‘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 4.‘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5.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 제28조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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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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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등을 삭제하고,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제3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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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3.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 제31조 (논문의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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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2.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3.심사의 종합결과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연구 논문심사 판정표[초심판정표, 재심판정표] (클릭)
- 제32조 (논문 투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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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치원, 초 중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 교원
- 2.유치원, 초 중등학교 교원 및 교사 자격증 소지자
- 3.기타 교과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 4.논문 이외의 경우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3조 (심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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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논문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10만원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2.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 3.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4조 (게재료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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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확정을 받은 투고논문은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연구소의 은행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연구비 수혜 논문 : 40만원
- 2)대학교수, 교사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임연구자 : 20만원
- 3)비전임연구자 : 10만원
- 제35조 (원고료)
-
삭제
- 제36조 (주제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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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의 교과교육학(교수-학습지도법, 교과교재연구법,교과교육과정 등)에 관한 미발표된 연구 논문
- 2.1항과 관련된 논문(학위논문 포함)에 관한 논문
- 3.1항과 관련된 저서 혹은 번역서에 대한 서평문
- 4.기타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 제37조 (원고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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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5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 2.각주를 제외한 본문 원고의 분량이 20매에 미달하거나, 15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3.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8조 (논문투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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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후속(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 2.국문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 원고지 2매 내외의 분량)를 첨부한다.
- 3.외국어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번역함)를 첨부한다.
- 4.3항과 동일 외국어로 된 논문 제목을 명기하며 외국어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5.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한다.
- 6.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밝혀 적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 7.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8.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 제39조 (논문작성 요령)
-
연구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스타일 등이 적용된 한글 파일임)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 2.논문 작성시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또 부득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 내의
‘스타일’과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할 때는 별지에 그에 대한 ‘편집시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칸 표시가 나타나는 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논문의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1)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Ⅴ.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 2)동양서명 표시:반각 겹낫표(『』)
- 3)동양서의 편명 및 논문제목:반각 낫표(「」)
- 4)표 제목, 그림제목, 시 제목 등의 표시:반각 홑꺽쇠표(< >)
- 5)서양서명 표시:이탤릭체
- 6)직접 인용문 및 서양서의 논문제목 표시:큰따옴표(“ ”)
- 7)소제목, 강조 등의 표시:작은따옴표(‘ ’)
- 8)인용하는 서명이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즉, 홍길동(2005), 홍길동(2005:15)처럼 한다. 단 본문에 서명이나 저자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해당 문장 끝에 저자명, 발행연도, 면수를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며, 참고문헌이 많을 때는 쌍반점( ; )으로 구분한다.
- 9)문단 전체를 인용문으로 하는 경우, 인용문 전체를 큰따옴표로 묶는 대신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을 달리하고,그 문단 위와 아래를 각각 한 줄씩 띈다. 그 속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에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등을 사용한다.
- 10)표 제목은 표의 위에 표 번호와 함께 적고, 그림 제목은 그림의 밑에 그림번호와 함께 적는다.
- 11)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입력기[scanner]로 입력해야 하며, 삽입 그림의 크기는 105×170mm 이하여야 하고, 기준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각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서명 표시 기호 등은 위 3항과 같다.
-
- 1)하나의 주석 번호에 여러 개의 인용문과 그 서지사항을 열거할 경우 쌍반점( ;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적으며,문단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 2)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성명을 밝혀 적고, 拙稿나 拙著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3)쪽수는 동양서는 ‘00쪽, 00~00쪽’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서양서는 ‘p.00, pp.00~00’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4)주석과 주석번호의 모양은 모두 반괄호 모양으로 한다.
- 5.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본문의 뒤에 수록한다.
-
- 1)논문에서 직접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수록한다.
- 2)그 나열 순서는 동양서(한국, 중국, 일본 순), 동양 논문, 서양서, 서양논문의 순으로 하되, 동양서는 가나다순으로,서양서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논문의 인용 표시: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호수, 학회명, 쪽수.
-
- (예) 홍길동(2007), 「도덕교육 연구」, 『교육연구』41, 교육문제연구소, 20~30쪽.
- 4)단행본의 인용 표시:저자명(발행연도), 『서명』, 발행지:출판사.
-
- (예) 홍길동(2007), 『교육연구』, 서울:성신여대 출판부.
- 5)학위논문의 인용표시:저자명(취득연도), 『논문명』, 대학명 학위명.
-
- (예) 홍길동(2007),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공저의 경우 3인까지는 이름을 밝혀 적고, 4인부터는 ‘홍길동 외’로 표시한다. 단 공동저자명은 가운데 점(·)으로 구분한다.
- 7)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와 원저서명을 앞에 쓰고, 번역자와 번역서명 등을 뒤에 쓴다.
- 8)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한다.
-
- (예) 홍길동(2007),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 http://www.edure.kr/(검색일:2003. 8. 26)
- (예) 교육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edure.kr (검색일:2003. 8. 26)
- (예) Author, A. A. (2000), Title of work. Retrieved month day, year, from source.
- 6.기타 자세한 것은 견본파일에 제시된 것과 APA 형식을 따른다.
- 제40조 (표절)
-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 등을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출처를 명시하고 여러 차례 참조하는 것은 무방하다.
- 제41조 (공동연구)
-
공동연구에서는 자신이 기여한 정도에 맞게 표시해야 하며, 그 이상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아주 적은 경우 각주나 서문에서 사의를 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2조 (자기표절)
-
자기의 기존 연구 업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연구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제43조 (윤리위원회 구성, 조사 및 징계)
-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징계할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조사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정한다.
- 제44조 (징계)
-
삭제
- 제45조 (개정절차)
-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 (효력발생)
-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규칙)
-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1. (효력발생)
-
2008년 1월 15일 개정한 제7장 제36조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08년 4월 7일 개정한 제3장 제15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09년 12월 10일 개정한 제7장 제36조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0년 4월 6일 개정한 제3장 제 14조 및 제15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1년 9월 5일 개정한 제3장 제15조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1년 9월 5일 개정한 제4장 제22조, 제5장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는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3년 9월 1일 개정한 제6장 제33조 및 34조, 제7장 제38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6년 12월 28일 개정한 제5장 제27조, 31조 및 6장 3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효력발생)
-
2017년 2월 21일 개정한 제 6장 제 33조 및 34조, 35조, 8장 제43조 및 44조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