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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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성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규정에는, ‘성폭력’이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교내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
- 수정캠퍼스 성신별관 1층/02-920-7878
- 홈페이지 http://www2.sungshin.ac.
kr/rights/
2. 해바라기 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 .
- 서울 해바라기센터: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지하101호/02-3672-0365
- 서울 북부 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커뮤니티센터 2층/02-3390-4145
- 서울 남부 해바라기센터: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희망관 2층/02-87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