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6,7에 근거하여, 등록금책정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1.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심의 2.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심사·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성신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1명,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