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95조의 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4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1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95조의 7)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기타 사항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1.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 2.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학교법인 이사회의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 현황 (제8기: 2020.2월 ~ 2022.2월)
- 교원: 김호성(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의장), 강혜선(국어국문학과), 김경회(교육학과), 정선호(화학과)
- 직원: 김정하(건축시설팀), 김주형(학술정보팀)
- 학생: 최지원(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 동문: 표영희(식품영양학과, 부의장)
- 외부인사: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근(드림리퍼블릭), 최훈(신영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