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95조의 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4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1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95조의 7)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기타 사항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1.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 2.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학교법인 이사회의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 현황 (제11기: 2026. 3월 ~ 2028. 2월)
- 교원: 이원호(지리학과), 심성아(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최민영(서비스디자인공학과), 전용필(바이오생명공학과)
- 직원: 이재훈(대학 교학팀), 이우성(교수학습지원팀)
- 학생: 연아름송(일본어문·문화학과), 송희연(생물학과)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임
- 동문: 복소연(국어국문학과 졸)
- 외부인사: 공영칠(KPMG삼정회계법인), 이상명(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홍지수((주)솔로몬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