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안내
-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학 중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제적 기준일은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
수업료 반환기준
반환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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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이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교내 장학금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나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된 등록금 금액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반환금액 산출시 원단위까지 전액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이라 함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제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