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 휴학을 불허한다.
- 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휴학을 불허한다.
휴학기간
- 휴학기간 : 한학기, 두학기 중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단,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두 학기 신청하였으나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수 있음(조기복학 가능)
- 휴학연장 :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전휴학기간 만료 전에 온라인으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학기간 중 휴학은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생은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재학연한 학칙 제7조 1항 참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학생 성신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시작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개시후 16일째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하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 이월금액이 달라지며(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총장의 허가를 얻어 반환 할 수 있다), 무효된 금액을 복학학기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복학할 수 있다.
- 등록금 이월 기준 : 재무회계팀 이월 기준에 따름
- 등록금에 관한 문의 : 재무회계팀(행정관 1층) ☎ (02) 920-7046
- 절차 : 휴학 및 상담신청 → 학과장 승인 → 대학 교학팀 승인 → 승인결과 조회(학생 본인)
- 확인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에 "최종승인"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유의사항
- 휴학신청한 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무효처리된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입원치료 혹은 종합병원(대학병원) 진단서의 의사소견 상 등교 및 학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유고결석(질병)을 우선 신청하고 유고결석 허용 기간을 넘어설 경우 대학교학팀으로 별도 문의
- 창업, 육아 등 예외휴학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복학
복학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 두학기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한학기 휴학 후 복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복학)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학생 성신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시기 :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일부터 개강 전까지
- 절차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 대학교학팀 승인 → 승인결과조회(학생본인)
- 수강신청은 등록 및 복학과 상관없이 가능하나 수강신청 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 됨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온라인으로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 등록금에 관한 문의 : 재무회계팀(행정관 1층) ☎ (02) 920-7046
- 복학생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
- 학사운영팀(성신관 1층) ☎ (02) 920-7022
- 미복학자 처리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된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소속 학과(부) 담당 교학팀으로 문의(성신포탈-통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 복학신청 안내문에서 소속 학과(부) 담당 교학팀 확인 및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