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3,4에 근거하여, 등록금책정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1.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심의
2.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심사·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성신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인이사 1명, 교원 2명, 직원 2명, 학생 4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