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동아리 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동아리 등록시기
1학기 4월초 / 2학기 9월~10월 중 사전공고
중앙동아리 등록요건
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단체등록요건)
- 1. 본대학교 학칙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2. 단체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교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어야 한다.
- 3.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취임승락을 받아야 한다.
- 4. 사회공공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는 교내적인 자치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5. 회원은 우리대학 2개 단과대학 4개전공 이상으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동아리 등록 절차
- 경로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생 > 학생자치단체 > 자치단체신청
- 자치단체 목록에서 기존동아리는 → 재등록, 신규동아리는 → 신규등록 선택
- 정보 입력 (자치단체 기본정보, 자치단체 운영계획, 자치단체 명부(휴학생 등록 불가)
※ 회칙파일(자유양식) 업로드 필수 - 자치단체명부에 입력된 동아리 회원 본인확인
- 등록승인 : 등록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생지원팀 승인(최종승인)
※ 세부안내 사항은 매학기 동아리 등록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신포털, 홈페이지 공지)
중앙동아리 지위
- 정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3년 이상
- 준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3년
- 신규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 미만
동아리 지위의 변경은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인의 역량을 결집하고 동아리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