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지원
학생지원팀에서는 활기찬 대학문화 조성 및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생 자치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등록된 동아리 등 미래인재처장이 인정한 단체
지원규모
- 1.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 1회 최대 200만원, 년 500만원 이내
- 2. 동아리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1회 최대 50만원, 년 100만원 이내
지원항목
항목 | 증빙자료 | 비고 |
---|---|---|
참가비 및 교통비 | -주최 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 참가증 교통편 티켓 -행사 공고 포스터 사본 1부 |
대회 참가비 및 교통비 등 |
인건비 | - 이력서, 신분증 사본 - 입금계좌신청서, 통장사본 |
외부강사, 엔지니어 등 |
인쇄비 | - 인쇄물 시안 및 결과물 1부 | 포스터, 리플렛 등 |
물품 구입비 | - 관련 영수증 | 행사 관련 문구 등 |
기타 | 학생지원팀과 협의 후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 지원 가능(대관비, 행사 다과비 등) | |
공통 증빙사항 |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법인카드 지출전표, 세금계산서(학교) ※ 지원금은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학교)만 원칙적으로 가능함. |
지원절차
- 1. 행사 시작 최소 1주일 전까지 성신포탈 > 개인/민원 > 자치단체 > 자치단체행사신청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2. 학생지원팀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3. 행사실시(학생지원팀의 안내에 따라 예산 사용)
- 4.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 성신포탈 > 개인/민원 > 자치단체 > 자치단체행사결과등록 작성하여 온라인 결과보고
신청서 다운로드
학과 봉사활동 지원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전문지식 역량개발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자치 활동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학과 및 학과 소속 학생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학생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지도교수 선임 필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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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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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신청서 제출(행사 시작 7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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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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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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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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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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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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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지원규모 : 1회 최대 50만원 (신청서 접수 후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 참고)
- 1) 학생자치활동신청서(행사 시작 7일 전 제출)
- 2) 결과보고서 및 참여학생 명단(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지원기간 : 학기별 공지
- 제출처 : 성신관 1층 학생지원팀 (☎02-920-7013)
- 학과 봉사활동 범위
- 학교 및 학과에서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함
- 단, 외부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일지라도 학교 및 학과에서 학생들을 직접 선발하고, 교육 및 예산지원을 하는 등 학생지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인정
- 봉사활동으로 보지 않는 활동
- 일반적・정례적 학과활동, 현장학습, 학술답사, 학생회 활동, 아르바이트 성격의 활동 등은 봉사활동으로 보지 않음
자원봉사활동 :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