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정규학기 수업년한 내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 3. 학점등록자(단, 성신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개정 2010.9.1., 2011.11.1., 2014.5.1)
-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5조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장학금의 종목 및 종목별 지급액 결정
-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결정
- 4.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장학금 수혜기간 결정
- 5. 본 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운영을 겸함(신설 2013.2.1)
-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제8조 (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제9조 (교내장학금)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하되, 장학금액, 선발인원, 지급기간 등 세부선발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4.5.1.)
제10조 (외부장학금) 외부 장학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금 출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다.
제3장 장학생 선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 1. 장학생 선정 기준
-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 3. 교내장학금 배정표
- 4. 삭제 (2014.5.1.)
- 5. 장학금 지급예산 산출표
- 6. 이중 추천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①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②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④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제17조 (외부장학금 예입) 본 대학교, 각 대학 또는 학과(부)에 기탁된 외부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②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③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제19조 (장학생 공고) 학생처장은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14.5.1., 2018.7.20.)
제20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정의 활동이 요구되는 장학종목의 경우 선발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3.1., 2014.5.1)
제21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1. 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4. 사회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5. 공로장학금(공로A~C,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2018.7.20.)
- 6. 트레이니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7. 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8. (삭제 2011.9.1)
- 9. (삭제 2017.4.19.)
- 10. (삭제 2017.4.19.)
- 11. (삭제 2011.11.1)
-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 15.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 16. 어학능력향상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7.4.19.)
- 17. 리더십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8. 해외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9.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0. 방송언론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1. 형설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2. S+마일리지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3. 창업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③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④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삭제 (2014.5.1.)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 3. 미등록 휴학자
-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 5. 기 타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제26조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종전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4조 3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적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 만족 인정기준표(별지1)적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영어성적기준표 (별지1) 적용은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봉사장학금, 방송․언론장학금,고시C장학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04.19. 2017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7.3.1, 2008.3.1, 2009.3.1, 2010.3.1, 2011.3.1, 2011.9.1, 2011.11.1, 2012.2.1., 2012.6.1., 2012.8.1. 2012.11.1., 2013.5.1. 2014.5.1., 2015.1.1., 2016.6.1., 2017.4.19, 2018.7.20.)
장학금 종류 |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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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입생장학금 |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시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선발기준 및 금액, 입학 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공표한 후 시행한다. | |
2.성신21세기장학금 | 2011 학년도 |
삭제 (2014.5.1.) |
2012 학년도 |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수석인 자로서 공인인증영어성적 요건을 만족한 자(개정 2011.3.1., 2014.5.1.) | |
3.성적최우수장학금 | 2011 학년도 |
삭제 (2014.5.1.) |
2012 학년도 |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부), 학년별 1등인 자로서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을 만족한 자(개정 2011.3.1, 2014.5.1.) | |
4.성적우수1장학금 | 2011 학년도 |
삭제 (2014.5.1.) |
2012 학년도 |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부), 학년별 2등인 자로서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을 만족한 자(개정 2011.3.1, 2014.5.1.) | |
5.성적우수2장학금 | 2011 학년도 |
삭제 (2014.5.1.) |
2012 학년도 |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부), 학년별 3등인 자로서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을 만족한 자(개정 2011.3.1., 2014.5.1.) | |
6.성신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공인인증영어성적보유자(토익, 토플 및 텝스 성적보유자,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성적표 제출 의무)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3.1.,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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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턴십장학금 |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완료한 자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근로를 완료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인턴십A 장학금 : 학기당 140시간 근로 나. 인턴십B 장학금 : 시간이 유동적인 근로 직전학기 성적 제한은 없다. (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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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향학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의 ①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②가장(주소득자)이 장애1~3급 또는 가구내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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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신사랑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 제1항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9.1) ①소득3분위 이내 가구(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②가족 중 중증환자(지병, 장기입원-6개월이상)가 있어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③대학생 자녀(재학중) 3인 이상 가구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④각 항의 동일기준시 지방학생 우선 지급 ⑤기타 위 기준에 준하는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
(개정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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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신희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 제1항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09.3.1., 2011.9.1.) ①소득5분위 이내 가구(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②기타 위 기준에 준하는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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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형설장학금 |
국가 및 교내정책에 따라 가계곤란자 등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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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학장학금 |
재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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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매장학금 | 자매가 동시에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중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자매가 동시에 입학할 경우 1인에게 입학학기에 지급할 수 있다. | |
14.봉사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75이상이며 아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소속 학생의 경우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한다.(개정2012.2.1., 개정 2016.6.1.)
가. 봉사A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3명이내) (개정 2016.6.1.) 나. 봉사B장학금: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단과대학별 2명 이내), 총학생회 집행부(8명 이내),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2명 이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6명 이내),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1명), 기숙사 사생장(1명)(개정 2014.5.1.)(개정 2016.6.1.) 다. 봉사C장학금: 각 학과(부)학생회 회장,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4명 이내), 기숙사 부사생장(1명)(개정2016.6.1.) 라. 봉사D장학금 : 취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마. 봉사E장학금 : 취업준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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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방송·언론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75이상이며 성신교육방송국 및 성신학보사, 성신미러사에서 활동하는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16.6.1) 가. 방송·언론A장학금: 국장 또는 편집장 이상이며 기관별 대표자 나. 방송·언론B장학금: 정국원 또는 정기자 이상이며 활동경력 2개학기 이상인 자 다. 방송·언론C장학금: 활동경력 2개학기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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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로장학금 |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A~C급) (개정 2011.3.1.) ①국가 및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뚜렷한 자 ②본교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자(기관)와 관련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인 자 (개정 2011.3.1., 20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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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시장학금 | 아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3.1.) 가. 고시A장학금: 5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관세사 등)에 1차 또는 2차 합격한 자. (개정 2011.11.1) 나. 고시B장학금: 7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및 장학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험에 1차 또는 2차 합격한 자.(신설. 2009.3.1.) 다. 고시C장학금: -9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장학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한자 (신설. 2011.3.1) -고시실에 등록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75이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9.3.1., 2011.3.1., 20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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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진흥위원회의 실적심사 후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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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5이상이며 본 대학교, 성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직 중인 교직원이 정년, 명예퇴직 또는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당시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정규학기 수업년한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하는 학기에도 지급이 가능하나 재입학 학기에는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복학생의 경우 휴학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5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가. 교직원직계자녀A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나. 교직원직계자녀B장학금: 성신초·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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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보훈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이며 아래장학금 지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복학하는 학기의 경우 휴학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또는 편입생일 경우 지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 가.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나. 보훈2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 보훈3장학금: 5.18 민주유공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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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향란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5이상이며 장애 5급 이내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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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회봉사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75이상이며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한 자로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
23.총장특별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이며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 | |
24.공인인증 영어성적 우수자장학금 |
삭제 (2014.5.1.) | |
25.외국인학비감면 |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성적 또는 TOPIK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 |
26.외국인성적 장학금 |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개정 2015.1.1.) | |
27.외국인교환학생 장학금 |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외국인교환학생A장학금 : 외국인교환학생에게 지급 (개정 2013.5.1.) 나. 외국인교환학생B장학금 : 외국인복수학위과정생에게 지급(신설 2012.6.1., 개정 2012.11.1., 20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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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교환학생장학금 (교내)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성신교환학생A장학금 : 교환학생에게 지급 (개정 2013.5.1.) 나. 성신교환학생B장학금 : 복수학위과정생에게 지급 (개정 20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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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해외현장 학습장학금 |
어문학계열학과의 해외 현장학습 대상자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30.포러스장학급 |
학생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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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트레이니장학금 | 교내기관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실습을 마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32.임용고사장학금 | 삭제 (2017.4.19.) | |
33.국제정예요원 과정장학금 |
삭제 (2014.5.1.) | |
34.성신토익장학금 |
삭제(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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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 학기 중, ‘산학협동인턴십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36.행정인턴십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며 교내 행정부서에서 행정인턴십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직전학기 성적 제한은 없다.(개정 2012.2.1.,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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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어학능력향상장학금 |
공인인증어학성적 취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교내 어학특강 수강생 중 우수자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1.11.1., 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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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취업지원장학금 | 졸업연기제도 신청자로서 취업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전 취업을 완료한 자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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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학군사관후보생 장학금 |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 |
40.외국인활동우수장학금 | 외국인학생 중 교류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대상으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6.1.) | |
41.외국인면학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외국인 학생 중 가계형편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1.) | |
42.멘토링장학금 | 학업이나 취업역량 강화 또는 학과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교수와 멘토링 후 교수추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 | |
43.리더십 우수 장학금 |
리더십 활동을 통하여 성신인으로서 전인적 역량 이 우수한 자에게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 | |
44.드리밍 포인트 장학금 |
삭제 (2017.4.19.) | |
45.해외인턴십장학금 | 해외인턴십프로그램 참여자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 | |
46.해외연수장학금 | 해외교류대학 연수학생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 | |
47.S+마일리지 장학금 |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9) | |
48.창업장학금 | 교내외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9) | |
49.글로벌스텝업장학금 | 교내 외국어특강 수강생 중 외국어 실력 향상으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
[별지1] 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
[ 공인인증 영어성적 인정 기준 / 2012학년도부터 적용 ]
- TOEIC, TOEFL, TEPS만 인정 (성신토익은 불인정함)
-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함(장학금 신청 개시일 현재)
- TOEFL, TEPS 성적 기준은 텝스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따르며, 별도 공고한다. (신설 2014.5.1.)
계열 |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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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 TOEIC | - | 600 | 700 | 800 |
예체능계 | TOEIC | - | 400 | 500 |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