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3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만 신청가능)
- 작성일
- 2020.04.07
- 수정일
- 2020.08.20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977
- 글번호
- 9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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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학기경우 계획을 축소하여 진행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구분 |
주관 |
회차 |
일시 |
장소 |
인원 |
교육기관(강사) |
학부 |
지역 보건소 |
1 |
2020.05.13.(수) 14:00~17:00 |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
60 |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 강사 |
2 |
2020.05.18.(월) 14:00~17:00 |
30 |
||||
3 |
2020.05.19.(화) 14:00~17:00 |
30 |
||||
교직과 |
4 |
2020.05.20.(수) 18:00~21:00 |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504호 |
30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
2. 실습 신청 및 배정
가. 신청기간 : 2020.04.27.(월) 10:00 ~ 04.29.(수) 16:00
나.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4차 중 택1)신청
※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학년 2학기 이후 재학생들만 신청대상자
※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재학생은 이번학기 실습 신청 불가
(매학기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학년은 이번학기가 아닌 다음학기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3.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2020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횟수인정(미제출시 미인정)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나.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05.11.(월) 10:00 ~ 06.14.(일) 17: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완료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
교과목 이수 학기의 개인시간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수업/수강 → 수강신청내역확인 → 강의시간표 버튼 조회) |
이수증(수료증) 사본 |
4.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