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기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재취득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
- 신청조건 및 상한성적
- 신청가능성적은 C+이하 성적에 한함
- 재수강시 취득가능한 성적상한은 A-
- 신청범위
- 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1회만 가능 (단, 재수강한 과목이 F/NP일 경우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성적반영
- 재수강시 재수강 과목의 성적이 반영되고 기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무효(R)처리 (성적표에 기 이수한 과목명은 표기되나 평점평균 계산시 성적은 제외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 이수한 과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교육과정 폐지 등) 재수강 불가
-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최초 수강 학점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재수강한 학점이 최종 성적이 됨. 재수강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재수강한 F학점이 최종성적이 됨.
- 재수강으로 기 취득한 성적이 무효처리 되어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졸업연기자는 재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