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 작성일
- 2021.04.01
- 수정일
- 2021.09.06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830
- 글번호
- 1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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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일정을 공지합니다.
1.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구분 |
주관 |
회차 |
일시 |
장소 |
인원 |
교육기관 |
학부 |
교직과 |
1 |
2021.5.11.(화) 14:00~17:00 |
수정캠퍼스 성신관 504호 |
30 |
스포츠안전재단 초빙강사 |
2 |
2021.5.11.(화) 17:30~20:30 |
30 |
||||
3 |
2021.5.12.(수) 14:00~17:00 |
35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
|||
4 |
2021.5.12.(수) 17:30~20:30 |
35 |
2. 실습 신청 및 배정
가. 신청기간 : 2021.4.20.(화) 10:00 ~ 4.22.(목) 16:00, 신청완료
나.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4차 중 택1)신청
※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학년 재학생들 4.20(화) 우선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최소인원 운영,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3.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본교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
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2021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 19로 실시하지 않음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나.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5.3.(월) 10:00 ~ 6.13.(일) 22: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완료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
교과목 이수 학기의 개인시간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수업/수강 → 수강신청내역확인 → 강의시간표 버튼 조회) |
이수증(수료증) 사본 |
4.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
**졸업가이드에 기재된, 성인지교육은 현재 20학번 이상 재학생은 총 2회, 21학번 이후 입학자는 총 4회를 이수하여합니다(21.2월 신설, 21.3.1일기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은 대상자아님) 이번년도는 교육부에서 제작한 컨텐츠로 운영되며, 교육부제작이 21.7월 예정이라, 공지는 21.17월 이후 진행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