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팀]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 창업지원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13
- 수정일
- 2023.03.13
- 작성자
- 창업지원단
- 조회수
- 290
- 글번호
- 118261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창업지원형)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03. 06.(월) ~ 03. 3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직접 신청
다. 신청 전 필수 사항(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미 완료자 추천 불가
1) 장학금 신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온라인사전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후 진도율 100%, 이수 여부가 '이수' 최종 확인
3)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 동의
라. 홈페이지 신청 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1)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2)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2. 지원대상(붙임.1 참조(필독))
구분 |
내용 |
기본요건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 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사 규정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 |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 정규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
창업제외업종 |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3. 지원금액
가.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창업지원금) 학기당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0만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창업지원금 반환
4. 지원기간 : 최대 4학기(4년제 기준)까지 지원
5.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필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재단 홈페이지‘장학재단은 지금’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나. (추가 제출 가능) 창업강좌 이수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고용/지재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서류 아니며,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6. 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
내용 |
직무 기초 교육 |
◦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 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① 워크넷(www.worknet.go.kr) 직업심리검사 - 필수 ②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 창업 관련 교육,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창업박람회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의무 창업 유지 |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7. 장학금 반환
가.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나.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8. 장학생 선정
가. (프로세스)
나. (추천인원)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단에서 인원 배정
다.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
항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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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50점 |
학업성적(백분위 점수) 50점 |
100점∼97점 |
50 |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학생 창업 의지 50점 |
창업 준비 계획 (대표자 = 신청자) 20점 |
창업 계획 상(사업화 : 법인) |
20 |
|
창업 계획 중(사업화 : 개인)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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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계획 하(창업 예정) |
16 |
|||
대학별도기준 30점 |
창업강좌 이수 10점 |
2개 강좌 이상 이수 |
10 |
|
과거 1개 강좌 이수, 현 학기 수강 신청(1개 이상) |
8 |
|||
1개 강좌 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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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좌 수강X, 현 학기 수강 신청(1개 이상) |
3 |
|||
이수강좌 없음 |
0 |
|||
창업지원단 소속 창업동아리 15점 |
해당년도 창업동아리 활동(팀장) |
15 |
||
해당년도 창업동아리 활동(팀원) |
13 |
|||
과거 창업동아리 활동(팀장) |
11 |
|||
과거 창업동아리 활동(팀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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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활동(신청) 예정(팀장) |
7 |
|||
창업동아리 활동(신청) 예정(팀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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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활동 없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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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 수상 5점 (주관기관 기준) |
중앙정부(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해외(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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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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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관 대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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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력 없음 |
0 |
9.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나.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팀
T. 02-920-7356
E. startup@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