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건강관리팀]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 작성일
- 2026.05.19
- 수정일
- 2026.05.19
- 작성자
- 성신건강관리팀
- 조회수
- 105
- 글번호
- 155671
2026년 5월 17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서 국내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구성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볼라 바이러스란?
-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
2.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현황
- 지난해 12월 DR콩고에서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다른 에볼라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함.
- 5월 16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DR 콩고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
3.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감염예방수칙
가. 검역관리지역 방문 전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확인.
1) 중점검역관리지역(3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2) 검역관리지역(4개국) :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나. 검역관리지역 방문 중
- 개인위생(손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시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환자의 사체와 직,간접 접촉 삼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삼가.
- 야생 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및 동물사체와 직간접접촉 금지, 해당 동물과 그 밖의 정체가 불분명한 동물의 혈액, 체 액, 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동물 체험 자제.
- 해당 지역 내 성접촉 자제.
다. 입국 시
-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라. 입국 후
- 귀국 후 잠복기(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근육통, 두통,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 받기
붙임 [5.17 보도참고자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