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구성하는 전공으로 전공명과 학위명을 학생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전공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활용해야 하고 최소 2개 학과(학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 120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이수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됩니다. (복수전공으로만 이수 가능)
- 자기설계전공 신청 희망자는 교육과정 컨설턴트(Curriculum Consultant, CC) 상담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설계전공 이수 시 본인의 주전공(제1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 3학기~7학기 재학생으로 융합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자
- 다만, 다른 학과(학부)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 자는 자기설계전공 추가 신청 가능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재학생은 신청 불가.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가능)
미술대학 재학생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매 학기 공지되는 일정을 참조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 교육과정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활용해야 하며 최소 2개학과(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 100학점 이내 편성(학점교류, 사이버대학 교과목은 편성 불가)
-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1, 2학기 교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함
- 학생 본인의 해당 교과목 수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함
- 개설학과(부)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등으로 수강신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설학과에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특히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수강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과정 설계)
- 승인된 교육과정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변경/폐지 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함
승인절차
| 학생 | ⇨ | 교육과정 컨설턴트(CC) /책임지도교수 상담 |
⇨ | 융합과정위원회 | ⇨ | 학사운영팀 |
|---|---|---|---|---|---|---|
| 자기설계전공 설계 및 신청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구성 상담 및 승인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
자기설계전공 승인 결과 안내 |
유의사항
- 지도교수가 신청을 승인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신청기한 내 지도교수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자기설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 부·복수·융합연계전공, 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함
문의처: 성신관 1층 학사운영팀 (02-920-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