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동아리 등록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9.14
- 수정일
- 2023.09.15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168
- 글번호
- 123668
1. 대 상 : 교내 각 중앙동아리(기존동아리 및 신규동아리)
2. 등록기간 : 2023. 9. 20.(수) 10:00 ~ 9. 27.(수) 17:00
3. 등록방법
▢ 등록채널 : 성신포탈
▢ 등록주체 1. 동아리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입력(재학생만 가능하며 휴학생은 불가능) 2. 기존 동아리의‘재등록’일 경우 반드시 기존 등록 회원 중 한 명이 작성해야 입력 가능
▢ 등록절차 1. 경로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생 > 학생자치단체 > 자치단체신청 > 자치단체 중‘동아리’로 선택 후 우측 상단‘조회’클릭 2. 자치단체 목록에서 기존동아리는 → 재등록, 신규동아리는 → 신규등록 버튼 클릭 3. 정보 입력 1) 자치단체 기본정보 : 필수정보 입력 ※ 회칙파일(자유양식) 업로드 필수 2) 자치단체 운영계획 : 필수정보 입력 ※‘2023년도 2학기’임을 확인하고 입력(다른 년도·학기로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10줄 이상 입력 메시지 : 엔터키 치면 줄 바꿈 인식 ※ 지도교수 입력 : 지도교수정보(돋보기표시)에서 검색하여 입력 (사전에 자체적으로 지도교수 취임 요청 및 승낙 확인 후 입력) 3) 자치단체명부 ※‘2023년도 2학기’임을 확인하고 입력(다른 년도 및 학기로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동아리 회장은‘대표학생여부’에 체크하고, 회장이 휴학생일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을 대표학생으로 체크 4. 하단의‘전체저장’클릭 5. 자치단체명부에 입력된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포탈에 로그인하여‘본인확인여부’에 체크하고 저장 6. 동아리 회원 전원의 본인확인 완료 후, 대표입력자가 포탈 자치단체목록에서‘신청’버튼 클릭 7. 지도교수 승인 : 지도교수가‘통합정보 > 개인/민원 > 결재관리 > 학사결재문서함’에서 승인 ※ 등록기간 내 지도교수 미승인일 경우 등록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도교수 승인여부 확인 8. 학생지원팀 승인 : 최종 완료(입력자의 포탈 자치단체 목록 진행 상태에 ‘최종승인’으로 보임)
|
4. 동아리 등록요건(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 제3장 제9조 단체등록요건)
·2개 단과대학 4개 전공 이상으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우리대학 재학생
※ 휴학생 및 졸업생은 동아리 등록인원에 포함될 수 없음
5. 동아리 활동 지원
· 등록 및 승인 완료 후 정동아리는 활동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각 동아리에 공지 및 성신포탈 자치단체행사 신청 화면 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