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자진신고 : 통합정보시스템→개인/민원→법무관리→나의신고등록 제3자신고 :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스캔한 PDF파일을 법무감사팀 청탁방지담당관 메일(compliance@sungshin.ac.kr)로 송부 서식 Download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