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근거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성신여자대학교에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접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하기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인적사항등을 다른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