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함
- 이수과목 기준학점(45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자기설계전공은 부전공 불가)
신청대상
- 신청대상: 3학기~7학기 재학생으로 부·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부·복수·연계전공 이수자로서 해당 학점 이수를 완료한 자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 재학생은 신청 불가.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성악과 202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자기설계전공 가능)
미술대학 재학생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매 학기 공지되는 일정을 참조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 교육과정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활용해야 하며 최소 2개학과(학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 100학점 이내 편성(학점교류, 사이버대학 교과목은 편성 불가)
-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1, 2학기 교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함
- 학생 본인의 해당 교과목 수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함
- 개설학과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등으로 수강신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설학과에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특히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수강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과정 설계)
- 승인된 교육과정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변경/폐지 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함
승인절차
학생 | ⇨ | 책임지도교수 | ⇨ | 융합과정위원회 | ⇨ | 학사운영팀 |
---|---|---|---|---|---|---|
자기설계전공 설계 및 신청 |
자기설계전공 이수 승인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
자기설계전공 승인결과 공지 |
유의사항
- 지도교수가 신청을 승인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신청기한 내 지도교수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자기설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 부·복수·연계전공, 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함